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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군의 셰프 연산군, 왕의 식탁에 담긴 권력과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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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군의 식탁, 미식인가 권력의 그림자인가? 조선의 군주 중에서도 연산군 만큼 극단적인 평가를 남긴 이는 드뭅니다. 드라마 『폭군의 셰프 연산군』 은 그가 단순히 맛을 즐긴 왕이 아니라, 음식을 권력의 수단으로 활용한 군주 였음을 흥미롭게 조명합니다. 🍽️ 🦌 사슴 꼬리와 혀, 권력의 상징 연산군이 특별히 집착한 별미는 사슴 꼬리와 혀 였습니다. 보양식으로 여겨지던 사슴 꼬리는 정력을 상징했고, 혀는 오직 임금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죠. 그는 관리들에게 꾸준히 이를 올리라 명령하며, 질이 떨어질 경우 파면 하기도 했습니다. 👉 결국 그의 식탁은 단순한 미식이 아닌 **“왕의 권력을 과시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 백성의 소와 임금의 고기 당시 농민에게 소는 생명줄 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연회마다 소고기를 요구하며, 하루에 무려 열 마리 이상 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임신한 암소를 도살해 태반 을 먹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죠. 🥲 백성들의 삶과 피땀은 결국 왕의 호화로운 수라상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 꿩 5만 마리의 끝없는 탐식 연산군은 사냥에서 잡힌 꿩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 한 해에만 5만 마리 가 궁궐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궁중조차 처리할 수 없어 남은 꿩은 신하들에게까지 나누어졌으며, 🍗 그의 식탁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꿩 요리가 올라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식이 아닌 포식과 낭비 의 상징이었습니다. 🍇 얼음과 과일, 호사의 극치 연산군은 제철 과일을 가리지 않고 탐했습니다. 제주산 귤을 천 개씩 보관하도록 명령했으며, 여름에는 🧊 얼음을 담은 쟁반 위에 청포도를 올려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같은 시기 백성들은 흉년으로 인해 보리죽 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즉, 화려한 임금의 입맛은 백성들의 고통 위에 존재했습니다. 🍷 연산군, 미식가인가 탐식가인가? 드라마 속에서 연산군은 음식에 집착하는 캐...

2025년 육아휴직 정리! 6+6 제도 대상, 신청방법, 조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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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되고, 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어요. 특히,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휴직을 쓰면 6개월이 더 추가되는 6+6 제도도 적용돼서, 부모 모두가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께요. (유료 광고,홍보,협찬 X) 2025년, 육아휴직 제도가 사상 최대 규모의 개편으로 전환됩니다. 역사적으로 1988년 도입된 이래 첫 무급 휴직에서 2025년 월 최대 250만 원 급여 체계로 진화했으며, 이는 여성 경제활동 증가(2023년 53.1%)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직접적 결과입니다. 기존 월 150만 원 한도가 1~3개월 차 월 250만 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차 월 200만 원(100%),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80%)으로 상향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되며, 복귀 후 6개월 대기 없이 즉시 수령 가능합니다. 특히 통상임금 450만 원 이상 맞벌이 부부는 첫 달 500만 원(부부 합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 제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휴직 시 총 1년 6개월(18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가구는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지원받으며, 상한액이 1개월 차 200만 원→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8개월 사용이 가능하며, 급여도 1~3개월 차 월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되었고, 부모 연령 제한은 42세로 완화되었습니다. 고용주는 휴직 신청 후 14일 내 허용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되며,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20일로 연장되었고, 사용 기간도 출산 후 90일→120일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

신청은 따로 꼭 해야 급여 나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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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입니다.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나라에서 자동으로 주는 것 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꼭 따로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광고,홍보,협찬 X) 1987년 육아휴직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부모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상향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워킹맘과 워킹대디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무엇인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육아 부담을 덜고 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사전 준비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서면 제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청 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자녀 주민등록등본 한부모 가족 증명 자료(해당 시)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육아휴직 2025년 부터 부부합쳐 최대 3년? 과연? 휴직급여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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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완전히 바뀝니다. 최대 3년을 쓸 수 있다는 것 인데요. 근데.. 지금 1년도 대부분 중소 및 중견기업은 지켜지질 않는데 과연..이게 지켜질까요?ㅎㅎ 이러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게 아닐지요 아무튼 자세히 알아봅시다. (유료 광고,홍보,협찬 X) 내년부터 육아휴직 제도 대폭 개선? 부부 최대 3년 사용 가능 2024년 2월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의 독박 육아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동 육아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별도의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는 기존 90일에서 신생아가 미숙아로 태어나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최대 100일까지 연장됩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이며, 출생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산부와 난임 치료 지원 확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말기(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됩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특정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연차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유산 및 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난임 치료 휴가도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로 확대됩니다.  유산 및 사산 후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난임 치료 지원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초기인 1~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