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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년 전 조선 노비들이 육아 휴직을? 😲 (세종대왕 레전드 복지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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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복지 이야기 · 세종의 애민정책 600년 전 조선에도 출산휴가가 있었다? 💙 세종은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들까지 살피며, 출산과 육아를 제도로 보호하려 했습니다 🌿 ✨ 많은 사람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현대적 제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 세종 때에는 관청 소속 노비인 관노비를 대상으로 산후 휴가를 크게 늘리고, 나아가 산전 휴식과 남편의 돌봄 휴가까지 마련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 출발점은 너무 가혹했던 현실 조선 초기에 여성 관노비의 출산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아이를 밴 상태에서도 관청 일을 계속해야 했고, 출산 뒤 쉴 수 있는 기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출산 후 7일만 지나면 다시 복무해야 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 이처럼 회복할 틈이 거의 없는 구조에서는 산모 건강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역시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려웠고, 출산은 축복이기보다 생존의 고비가 되기 쉬웠습니다. 🍼 세종 8년, 산후 휴가를 100일로 확대 1426년 세종은 서울과 지방의 관청에서 일하는 여성 관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쉬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존의 짧은 휴식과 비교하면 매우 큰 변화였고,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제도로 굳히려 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 이 조치는 당시 신분질서 속에서도 출산한 여성을 하나의 노동력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생명으로 보려는 시선이 담긴 결정으로 읽힙니다. 출산 직후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지금 봐도 인상적입니다. 🌿 세종 12년, 출산 전 한 달까지 보장 시간이 흐르면서 세종은 산후 휴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파악했습니...

💡 20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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