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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24시간 30km 속도 제한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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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제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에선 하루 24시간 내내 차량 속도가 3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교시간 제외하곤 사고도 거의없고 특히 새벽시간대 개미한마리 없는데도 30km로 지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스쿨존 30km 법이 폐지 여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광고,홍보,협찬 X)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제한, 과잉 규제인가?"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99%가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반면 심야·새벽 시간대 사고는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이 통계는 24시간 일률적 속도 제한이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도로교통법 12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해당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을 24시간 시속 30km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새벽 2시에 차량 한 대가 지나가지 않는 왕복 2차로에서 30km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교통 효율성을 크게 저해합니다.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적 속도 제한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등하교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되,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학교 운영일(평일)에만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시간대별 규제로 교통체증을 34% 감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스쿨존 표지판에 적용 시간대를 명시적으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School Days 7AM–5PM"이라 명시하고, 일본 오사카시는 등하교 시간에만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가변식 차단봉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의 균형을 도모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단속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