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국경일 공휴일인 게시물 표시

600년 전 조선 노비들이 육아 휴직을? 😲 (세종대왕 레전드 복지 수준) 📜🔥

이미지
👶 조선 복지 이야기 · 세종의 애민정책 600년 전 조선에도 출산휴가가 있었다? 💙 세종은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들까지 살피며, 출산과 육아를 제도로 보호하려 했습니다 🌿 ✨ 많은 사람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현대적 제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 세종 때에는 관청 소속 노비인 관노비를 대상으로 산후 휴가를 크게 늘리고, 나아가 산전 휴식과 남편의 돌봄 휴가까지 마련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 출발점은 너무 가혹했던 현실 조선 초기에 여성 관노비의 출산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아이를 밴 상태에서도 관청 일을 계속해야 했고, 출산 뒤 쉴 수 있는 기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출산 후 7일만 지나면 다시 복무해야 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 이처럼 회복할 틈이 거의 없는 구조에서는 산모 건강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역시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려웠고, 출산은 축복이기보다 생존의 고비가 되기 쉬웠습니다. 🍼 세종 8년, 산후 휴가를 100일로 확대 1426년 세종은 서울과 지방의 관청에서 일하는 여성 관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쉬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존의 짧은 휴식과 비교하면 매우 큰 변화였고,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제도로 굳히려 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 이 조치는 당시 신분질서 속에서도 출산한 여성을 하나의 노동력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생명으로 보려는 시선이 담긴 결정으로 읽힙니다. 출산 직후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지금 봐도 인상적입니다. 🌿 세종 12년, 출산 전 한 달까지 보장 시간이 흐르면서 세종은 산후 휴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파악했습니...

🎉 “18년 만에 돌아왔다!” 제헌절, 2026년부터 드디어 빨간 날

이미지
🎉 18년 만에 돌아온 제헌절 공휴일! 2026년 7월 17일은 모두 함께 쉬어요  2026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반가워할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 그동안 ‘빨간 날이 아니었던 국경일’ 제헌절이 드디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 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압도적인 찬성 속에 통과되었어요. 이제부터 2026년 7월 17일 제헌절은 **온 국민이 함께 쉬는 공식적인 휴일**이 됩니다. 그동안 왜 제헌절이 쉬는 날에서 빠졌는지, 그리고 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 오늘은 그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 제헌절이란? 헌법이 세상에 태어난 날 제헌절(制憲節)은 말 그대로 ‘헌법을 만든 날’ 이에요. 제(制)는 만들다, 헌(憲)은 헌법을 뜻하죠. 즉, 대한민국이 근대적인 법치국가로 새롭게 출발한 ‘민주공화국의 생일’ 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날은 조선왕조 건국일(1392년 7월 17일) 과 같습니다. 이는 ‘왕조에서 공화국으로, 역사의 계승과 변화’ 를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 제정 당시, 법학자 유진오 선생을 비롯한 헌법기초위원들은 밤낮으로 토론을 거듭하며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헌법은 총 10장 10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유·평등·삼권분립·기본권 보장 등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 1949년, 제헌절이 처음 공휴일로 지정되다 헌법이 만들어진 다음 해인 1949년 10월, 정부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이때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국경일로 지정되었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57년간 국민이 함께 쉬던 날이었습니다. 💼 왜 공휴일에서 빠졌을까? (2008년 이야기) ...